안녕하세요.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음으로서 현장별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지요. 사업개시신고 절차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에 나오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해줍니다. 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서식이 나오면 빨간별표 * 쳐진 부분은 필수로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공사형태는 -건설공사 조달청 계약 여부 : 나라장터 통해서 계약했으면 "해당" 수의계약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