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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10

[건설업무] 2024년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양식공유)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도 헷갈리고 어려운 2024년 고용 산재 보험료 신고하는 때가 왔네요. 작년도 넘 헷갈리고 어려웠는데 이번 신고서를 보니 특수고용노동자 부분이 노무제공자로 바뀌어서 -건설기계과 건설화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 건설기계는 -건설기계 27종에 해당되는거라고 하고 건설화물은 -살수차.카고크레인 , 고소작업대 조종자 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도 다 특고라는 사실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걸로 계산하려고 하면 일수나 이런거 다 신경써야하고 근로계약서도 있어야하고,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번년도에도 그냥 노무제공자는 과감히 제외하고 , 근로자 부분만 입력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무제공자 부분을 기재하지 않는 다면은 아래의 포스팅에 따라서 작년과..

[건설업무]하도급지킴이에서 하도급 계약 건 등록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하도급지킴이에서 하도급 계약한 건을 신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하도급지킴이 원도급사 로그인 -왼쪽 메뉴 계약관리->하도급계약 클릭 2.원도급사용자 하도급 계약목록 하단에 "신규등록" 버튼 클릭 3.기본정보 - 계약형태 "수기계약" 클릭 - 다음 누르기 4.하도급계약정보 입력해주기 5.하도급업체 정보를 참고하여 하도급업체 내용을 입력해줍니다. 6. 계약내용을 다 입력했으면 "작성완료"버튼을 눌러준 후 - 수기계약체결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해줍니다. 7. 확인 버튼 눌러주고 8.'정상적으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창이 오면 "확인"버튼 눌러주고 끝 이렇게 되면 하도급계약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업무]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4편-4대보험포털서비스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4편으로 들고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시리즈 마무리하고 다른 업무건으로 포스팅 들고오겠습니다. 4대보험 포털서비스에서 사업자상호와 대표자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로그인해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2. 민원신고- 내역변경 클릭 네모 체크박스 클릭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호명과 대표자..

[건설업무] 종합건설-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 신청하기

이번에 9월말 법인이 있어서 신용평가 신청할겸 정리해보고자 포스팅 해봅니다. 건설공제조합 사이트가 리뉴얼되었더라고요. 아직 적응은 안되지만, 신용평가는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1. 건설공제조합 들어가서 - 인터넷창구 - 상단 "신청" 버튼 클릭 - 신용평가 신청 https://www.cgbest.co.kr/cgbest/index.do 건설공제조합 알림 경기지역 일부 영업점 이전 알림 우리 조합 경기지역 일부 영업점 사무소가 이전 개소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cgbest.co.kr 2. 신용평가 신청 들어가면 - 일단 처음에 재무제표부터 먼저 전송하라고 창이 뜹니다. 크롬에서는 설치가 잘 안되서 microsoft edge에서 파일 다운받고 설치하니까 되더라고요. 설치가 잘 안되..

[건설업무] 하도급지킴이에서 기성금&준공금 청구하기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하도급지킴이에서 기성금 청구를 해볼건데요. 저번에 노무비 청구했던것과 마찬가지로 기성금도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절차는 1.나라장터에서 발주처에게 "기성확인요청서" 작성해서 송신 2.발주처가 승인 해서 "기성확인서"가 오면 대금청구 및 나라장터용 세금계산서 발행 그다음 하도급지킴이 로 넘어와서 기성금을 청구하면됩니다. 1.하도급지킴이로 로그인 해주고 왼쪽메뉴에서 대금관리 - 기성(준공)금 청구를 눌러서 "청구서작성"을 클릭합니다. 2.청구자하고자 하는 계약을 선택해줍니다. 3. 기성금으로 선택 4.기본정보 나와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 대금으로 바로 넘어가지는데요. 여기서 하도급 공사가 있는 계약이라면 하도급사가 대금청구를 원도급으로 해서 원도급이 하도급이 청구한 금액..

[건설업무]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청구하는 방법& 절차 정리 -1편

안녕하세요. 이번엔 노무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듣고.. 나중에 다시 시켰을때 아.. 어떻게 하는거였찌?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잘 정리해두려고요. 일단 제 상황은 하도급이있는 건설공사이고, 하도급측의 노무비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1편.나라장터에서 기성확인요청서를 작성하고 승인확인 후 대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2편.하도급지킴이 기성금 청구 작성 -하도급측에서도 기성금청구 작성해서 올려주고 원도급측에서 확인해서 같이 청구하기 이렇게 두 사이트로 들어가서 차근차근해야합니다. 일단 나라장터부터 들어가야하는데요. 1.나라장터 들어가서 -공사메뉴- 왼쪽메뉴: 공사계약체결관리 목록 클릭 -> 노무비 청구할 공사 클릭 -> 기성확인요청서 클릭 2.기성확인요청..

[건설업뿌시기]하도급지킴이 이자남아있는 통장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하도급지킴이에서 계약대금을 받고 나서 통장에 돈이 있으니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이 이자를 자의로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된 방법 !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서 선금/고정/노무비계좌에 남아있는 이자를 일반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다는 사실!! 저랑 차근차근 해봅시다! 1.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원도급사 클릭 - 왼쪽 메뉴 "예외처리 -> 약정계좌인출" 클릭 2.약정계좌이자인출 클릭 후 "신규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3.약정계좌 이자인출을 위한 계약 선택 은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맨 위에 있는 계약건 선택 해주세요. 4. 계좌잔액 조회를 눌러서 현재 잔액이 맞는지 확인해주고 오른쪽에 "이자인출금액"을 현재잔액 금액과 똑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

[건설업무뿌시기] 근로복지공단-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수급인 = 하도급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맺게되면 하수급인에 대한 신고를 하도급과 협의하여 하수급인승인신청 또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중 하나만 택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가지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하수급인 승인신청이란? 하도급한테 관리번호를 부여해주는것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것을 하도급에게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해주고 그 현장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다 하도급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이 하도급현장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죠, 2.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란? 하도급에게 관리번호만 부여하고, 납부는 원도급사가 하는것 ! 하도급은 사업장관리번호만..

[건설업무양식] ☆공사관리대장 양식 공유 _xls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건설업무하면서 공사관리대장을 여러 양식을 접했지만 저한테 딱 맞는 양식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빨간색 네모 박스 표시된 부분은 실적신고할때 꼭 참고해야하는 사항들로서 나중에 공사관리할때도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는 사항들이에요. 나머지 하얀색 부분들은 그냥 기타 참고사항들로 보시면될것 같아요 . 돈을 언제 받았는지, 서류제출을 언제했는지 , 현장대리인.품질관리인은 누구로 했는지 찾아볼수 있께 그냥 참고용으로 정리한 사항들이에요. "소멸여부" 사항은 공사가 끝난건 "완료"라고 적어주면 회색줄로 변합니다. 완료된 공사는 신경쓰지 않기위해서, 구분짓기 위해서 조건부서식으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나머지 사업개시번호부터~~~키스콘 신고까지는 없어도되고 있으면좋은.. 내가 ..

[건설업무뿌시기]근로복지공단-사업개시신고 했는데 기간 또는 금액 변경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사업개시 신고하는 방법은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https://kokohong.tistory.com/85?category=941275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자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라홍입니다.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 kokohong.tistory.com 저번 포스팅에도 글 적었다 싶이, 공사금액을 잘못 적어서 수정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인줄 알고 접수했다가, 공급가액으로 다시 정정해야 해서 수정신고를 한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사명 또는 공사금액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거나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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