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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5

[건설업무]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신규현장 가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신규로 계약하면서 금액이 1억이상 공사로 퇴직공제부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사건이 있을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규현장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서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2. 로그인하게 되면 가입대상공사 "1건"이라고 뜨는걸 확인하고 클릭해줍니다. 신규계약하게 되면 가입하라고 바로 뜨진 않고,, 한 2~3일 정도 지난 후 가입대상공사로 뜨는것 같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3. 가입대상 공사에 네모박스 체크 한 후 - 선택공사 성립신고를 클릭해줍니다. 4. 공사명 상세내용이 뜨게 되는데 빨간색 별표(*) 부분은 필수적으..

[건설업무] 퇴직공제부금 - 일용직 성함 확인안될때, 피공제자확인 요청서 작성 및 송부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공제부금 신고업무하는 중 실명미인증되어 확인이 안될때 해결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좌측에 "자주하는 질문" 란을 들어가보면 오류내역 정정신청을 하거나 피공제자확인요청을 하면되는데요. 퇴직공제부금에 가입이 안되어있거나, 실명이 확인안되었을때 피공제자정보확인요청서를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한글파일을 열어서 해당사항을 작성해주고 실명확인이 안되는 근로자 신분증을 같이 지사에 팩스로 전송해주면 됩니다! (이메일로 전송하니 확인을 좀 늦게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아래와 같이 파일 올려드리니 참고 하여 업무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업무]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근로내역 송부했는데 근로자내역 취소하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송부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라고 하셔서 당황타서.. 어쩌지 하다가 퇴직공제부금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아직 돈 입금안했으면 이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공제부금을 아직 납부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신고취소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포스팅 올려봅니다. 만약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침착하게 대응하려고요 ㅎㅎ; 1.퇴직공제부금 로그인 -> 근로내역 신고로 가줍니다. 2. 근로내역 신고 버튼을 눌러준다음 3.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송부한 내역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근로자성명 왼쪽에 있는 네모박스를 체크한다음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끝! 근로자공제회로 송부한 내역도 없어지고, 회사도 신고한 내역이 없어지는거라 송부한 내역이 확정되지 않..

[건설업무]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발급 하는 방법 포스팅 해볼게요. 1. 건설근로자 공제회 로그인 -> 문서출력 ->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공제부금납부확인서 화면 으로 넘어오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공사 명 간단하게 적고, 납부기간 최초계약일자부터 ~ 현재 일까지 설정해주고 조회 눌러주면 확인서를 출력하고자 하는 공사내역이 나타납니다. 3. 이렇게 공사내역이 나타나면 왼쪽의 네모박스에 체크표시 해주고 "납부내역확인서 출력" 버튼을 눌러주면 4. 이렇게 퇴직공제부금 납부확인서가 나타납니다! 인쇄해서 제출하고자 하는 곳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쥬? 그럼 전 이만 총총

[건설업무뿌시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이번엔 퇴직공제부금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자 등록이 안되어있을 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거예요. 퇴직공제부금 현장기준은 관급 1억이상, 민간 50억 이상,납부대상,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건설공사 입니다. 신고시기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매월 15일 신고 및 납부해야하구요. 퇴직공제부금의 신청 취지는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완전히 퇴직할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신청안해도 되는 근로자) -상용근로자 -1년이상 기간 고용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원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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