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노무비도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도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일용직 근무일수가 변경되었다고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당황스러움은 내려놓고, 침착하게 일용근로내용신고도 수정하고, 퇴직공제부금도 수정해봤습니다. 1.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로그인 한 후 -왼쪽에 가입사업장 현황 클릭 - 수정할 공사현장을 체크한 뒤 근로내역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수정할 근로자분이 2명이었는데 A노무자는 하루 일을 추가로 더 했다 ! , B노무자는 하루 덜 일했다 이걸로 정정해달라고 하셔서 근로내역신고부분에 A노무자는 "1일" 추가로 신고하고, B노무자는 하루 덜 일했으니까 "-1일"로 입력하여 공제회에 송부하였습니다. 3.납부해야할 공제부금 확인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