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신규로 계약하면서 금액이 1억이상 공사로 퇴직공제부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사건이 있을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규현장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서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2. 로그인하게 되면 가입대상공사 "1건"이라고 뜨는걸 확인하고 클릭해줍니다. 신규계약하게 되면 가입하라고 바로 뜨진 않고,, 한 2~3일 정도 지난 후 가입대상공사로 뜨는것 같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3. 가입대상 공사에 네모박스 체크 한 후 - 선택공사 성립신고를 클릭해줍니다. 4. 공사명 상세내용이 뜨게 되는데 빨간색 별표(*) 부분은 필수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