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건설업무뿌시기] 2021.11.19 부터 개정된 임금명세서 작성 및 서식다운 공유!!

버터롤 2021. 12. 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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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1년 11월 19일 부터 5인미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사업장에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 되었죠 !
교부하는방식은 어떤방식으로든 상관없고(카톡,메세지,이메일,등등) 근로자가 받기만 된다 라고 고시해놓은것 같아요.
자세한 고시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놓을게요.

(21.11
2.74MB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https://www.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www.moel.go.kr


일단 각 회사마다 필요로 하는 급여항목들이 있기때문에
직접만들어서 사용하시는게 더 편하실 실무자님들도 있을것 같아요.

제가 정리한 급여명세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은 아래에 써놓을게요.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1.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
2.임금지급일
3.임금총액
4.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성과금,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5.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그 시간 포함)
6.임금 일부 공제 시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구분 과태료금액(근로자 1명 기준)
1차 2차 3차
임금명세서 미교부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일부기재 or
사실과 다르게 기재
20만원 30만원 50만원

*참고사항
-이메일,문자메세지,모바일메신저 등 으로 임금명세서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한 때"
임금명세서 교부한것으로 봄
-임금명세서 교부시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 주어야함
-4대보험, 근로소득세는 계산방법 기재 안해도 됨

<<건설현장의 경우 >>
-보통 8시간을 1공수로 보고 임금 계산하여 지급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대신 공수를 기재하는 것도 가능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채용시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인력사무소 이용할경우) 교부의무 주체자는
건설업체 이기에 '건설회사'가 임금지급하고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하여야함
(파견법상 건설업 파견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알선업체가 임금지급 및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시 파겨느로
간주되어 불법 소지가 있음)


이건 제가 여기저기 참고해서 만든 급여명세서 양식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게 지급항목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만 만들었어요.

엑셀파일에 '급여명세서' 시트, '직원명부' 시트 2개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직원명부가 기초 데이터이오니 이름과 사원번호, 등등 해당되는 항목에 적어주시고
위에 빨간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건 vlookup 함수를 쓸때 참조하는 열 번호 입니다.
열번호를 기재 안하고 vlookup 함수를 쓰니까 헷갈려서요! 저렇게 참고사항으로 쓴거니 참고해주세요!
지급내역에는 회사에 해당되는 지급항목을 추가로 기재하셔서 쓰시면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 할때 오면 연말정산항목에 금액 기재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다운로드*******

급여명세서양식_by알라홍.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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