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건설업무뿌시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등록하기

버터롤 2021. 12. 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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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퇴직공제부금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자 등록이 안되어있을 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거예요.

퇴직공제부금 현장기준은 관급 1억이상, 민간 50억 이상,납부대상,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건설공사 입니다.

신고시기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매월 15일 신고 및 납부해야하구요.
퇴직공제부금의 신청 취지는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완전히 퇴직할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신청안해도 되는 근로자)
-상용근로자
-1년이상 기간 고용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원수급인 성립신고(퇴직공제가입)
-착공일 14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해야함
*첨부서류
-도급계약서 1부(발주처 자체시공 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1부)
-도급금액산출명세서(원가계산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당연가입공사 성립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로자의 근로일수 산정기준
퇴직공제 근로일수 근로자의 '출력공수'를 기준으로 산정
10일동안 12공수 근로하였다면 공제회로 신고하는 근로일수는 "12일"로 신고
출력공수가 12.5일 등 소숫점 발생하면 버림하고 12일로 신고
버린 0.5일 공수는 다음달 출력공수와 합하여 정수가 되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또한 당사자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을경우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라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신고

■미신고사유등록(신고할 근로일수 없을 경우)
-일용, 임시직 근로자 미투입, 공사 중지 등 해당 월에 신고할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없는 경우
공제업무 edi 시스템에서 미신고사유 반드시 입력

■전자카드 쓰는 현장
전자카드: 전국 하나은행, 우체국 지점에서 발급 가능
한번받은 전자카드는 전국 모든 전자카드제 현장에서 사용 가능
신용불량자 관계없이 발급가능
사업주 현장 담당자는 전자카드관리시스템(https://ecard.cw.or.kr) 에서 근로내역 확인해서
매월 퇴직공제 신고할 수 있음.
준공이 완료되면 단말기 업체에 연락하여 단말기를 철거함

[퇴직공제부금 신고하는 방법]

1.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wedi.cw.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or.kr


2.아래쪽 스크롤바를 내려보면 근로내역신고 탭이 있는데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요.



3. 근로내역신고화면에 업체명과 공사명이 자동으로 뜨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공사명을 클릭한 뒤, 근로내역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는 월에 일용근로자를 쓰지 않았다면 "미신고 사유" 버튼 클릭해서 사유 적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4. 근로내역신고 버튼 누르고 나서 근로자 개별등록 클릭하고 근로자 정보를 입력해주시면됩니다.
근로자가 엄청 많을경우, 일괄등록 엑셀파일로 작성해서 업로드하면 더 수월하겠죠?


5.근로자 개별등록을 클릭했을때 나타난 화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성명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로년월 적어주고
핸드폰번호는 안적어도 됩니다.(빨간*표시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직종은 보통인부로 등록합니다.

* 하도급이 있는 공사일때!(원도급사가 입력해야하는것)

하도급이 있는 공사라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공사의 현장 인부들까지 같이 등록해줘야합니다.
그래서 원도급사가 a라면 하도급사 b의 현장 인부들을 같이 등록해줘야합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현장 인부들을 입력할때 꼭 비고란에 "b회사이름(하도급사명)"을 적어주여야합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했는데 등록되지 않은 피공제자라고 나왔을때 등록하는 방법 !!

피공제자 정보확인 요청서.hwp
0.02MB


위에 올려드린 피공제자 정보확인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일용근로자 신분증과 함께 지사 팩스로 보내시면
지사에서 확인한 뒤 등록해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 팩스, 이메일



공사 현장마다 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등록 한 다음 공정율 적는 게 있는데 공정율은 현장소장님이나, 공사 현장 알고계신분께 물어봐서 작성하면 될듯합니다!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계산 방법은 : 신고한 근로일수 합계 x 인당 6,500원
((6500원 중 6200원은 퇴직공제부금에 적립하는데 쓰이고, 300원은 부가금(사업,운영비)이라고합니다.))
공제부금은 바로바로 납부하면 좋겠죠?


등록이 다 되면 납부할 공제부금 공고문이 나오는데 이걸 출력하시고 공고문 위에 공정율 몇퍼센트인지 적고!
(나중에 확인하면 기억이 안나서 기재해둡니다.),
퇴직공제부금 신고한 목록 나온 문서도 출력하셔서 결재 받고
퇴직공제부금 파일철에 철해서 보관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이렇게 하고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더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참고사항]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비용 산정기준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x2.3%

*퇴직공제가입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공제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밝혀야함
└관급공사의 경우 낙찰률에 상관없이 예정가격에 계산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함
└퇴직공제부금비를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을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됨.

*정산할때 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가 공제가입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함

*공사계약할때 짚고넘어가야할것 !
1.첫 계약시에 퇴직공제부금이 잡혀있는지 공사원가 명세서 확인
2.공사원가명세서에 잡혀있는만큼 공사금액에 퇴직공제부금이 포함되어있음.
3.퇴직공제부금(명세서상)-실제발생한 금액 =차액 발생
준공할때 (대금청구할때) 차액발생분 만큼 빼고 지급(4대보험정산도 마찬가지)
4.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그동안 납입한 내역을 출력하고, 관급공사 담당자랑 얘기한후 금액 반영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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