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음으로서 현장별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지요.
사업개시신고 절차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에 나오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해줍니다.

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서식이 나오면 빨간별표 * 쳐진 부분은 필수로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공사형태는 -건설공사
조달청 계약 여부 : 나라장터 통해서 계약했으면 "해당"
수의계약이면 "비해당" 입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설공사 계약번호 : 나라장터 통해 계약한 건 조회해서 입력
공사명 : 계약한 공사명 정확하게 기입
공사기간 :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날짜 (착공일 로부터 준공예정일)
총 공사금액 : 이 부분 정말 중요한데요. 저도 신입이라 대충보고 총 합계금액이겠지 했는데 알고보니까 공급가액만
적는거였더라고요.. 공급가액 적으셔야합니다.
재료환산액은 딱히 명시 된 게 없으면 다 "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소재지 : 정확한 주소가 있으면 입력하시고, 없으면 ##번지 일원 (현장에서 최대한가까운지번검색하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현장전화번호 : 사무실 전화번호 적으셔도 되요.
발주자명 : 발주처 명 기재
발주자 전화번호 : 발주처 담당자 전화번호(계약부서 전화번호)
발주자 주소 : 발주처 주소 기재
이렇게 해서 접수하면 3일 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편으로 사업개시 신고 확인서 라고 통지서 가 오는데 만약 우편으로 못받았다면

상단메뉴에 "전자통지" 클릭 ->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로 들어가셔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랑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우편으로 못받으면 이렇게 출력해서 철해놓으시면 됩니다.
사업개시신고 처음엔 어렵게 생각했는데 몇번 하다보니 간단한 업무였더라고요.
항시 새 계약건 이 있으면 누락하지 않고 바로바로 신고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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