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건설업무뿌시기] 건설회사 경리업무 챙겨야할것!

버터롤 2021. 12. 6. 14:48
728x90
320x100

안녕하세요. 
제가 일반회사 경리일을 하다가, 건설회사 경리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서없이 일을 배우고 있어서 처음부터 절차대로 업무포스팅을 올리진 못하고
일단 배운것들 위주로 포스팅 할것 같아요.

건설회사 업무 정보들은 보통 아래의 방법으로 얻고 있습니다.
1.카카오톡 단톡방
2.네이버카페 -'건설공무 '
3.상사에게 물어보기
4.인터넷

이 방법들을 토대로 업무절차를 알아내어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경리업무 틀(정기적으로 해야할것)

1.계약 후 장부기재
2.(원도급)키스콘 신고
3.하도급 서류 챙기기(착공계,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4.하도급 보증서 챙기기
5.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수기세금계산서 집계 , 정리 -->현장별 분류 필요
6.매출장부 정리
7.매입장부 정리
8.4대보험관리 (일용, 상용)
신규현장계약하게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 (현장별로 사업장번호를 부여받게되는것)
고용,산재보험은 사업개시신고 해야함 (현장별로 사업장번호를 따로 부여받게됨)

9.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작성 및 배부( 2021.11.19일부터 상용, 일용 모두 급여명세서 작성하도록 의무화됨)
10.노무대장(노임대장이라고도함)
11.고용,산재 근로내용신고
12.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계약금액 민간 50억, 공공 1억일경우 신고)

*매달해야할일로 정리해봤을때 (저희회사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시기 비고
투입내역서 작성 공사 끝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일용직 자격취득신고
or 일용직 보수월액변경신고
매월5일까지 준공할때쯤
기간 확인해서
미리 일용직 금액 얼마나 산출될지 미리 확인해야함
(공공기관 계약 시
사후정산받아야하기때문에)
일용직근로내용신고 매월15일까지  
세무사무소에 일용직 노임대장 보내드리기 매월 15일~16일쯔음  
급여대장만들기 급여일 전 3~4일정도  
퇴직공제부금신청 매월 15일전까지~ 1억이상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작성 및 수취 매월 10일까지 공휴일껴있으면
그 다음날까지


자세한건 하나하나 씩 순차적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728x90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