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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근로내역 송부했는데 근로자내역 취소하고 싶을때!

버터롤 2023. 1. 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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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송부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라고 하셔서 당황타서.. 어쩌지 하다가
퇴직공제부금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아직 돈 입금안했으면 이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공제부금을 아직 납부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신고취소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포스팅 올려봅니다.

만약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침착하게 대응하려고요 ㅎㅎ;



1.퇴직공제부금 로그인 -> 근로내역 신고로 가줍니다.

2. 근로내역 신고 버튼을 눌러준다음


3.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송부한 내역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근로자성명 왼쪽에 있는 네모박스를 체크한다음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끝!
근로자공제회로 송부한 내역도 없어지고, 회사도 신고한 내역이 없어지는거라
송부한 내역이 확정되지 않고 취소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송부한 데이터가 완전 없어지는거라 잘 살펴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돈을 입금안한 상태에서 근로내역을 취소 , 삭제 하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입금하셨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보셔야할것 같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 TEL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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