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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신규현장 가입하는 방법

버터롤 2023. 3.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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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신규로 계약하면서 금액이 1억이상 공사로 퇴직공제부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사건이 있을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규현장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서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2. 로그인하게 되면 가입대상공사 "1건"이라고 뜨는걸 확인하고 클릭해줍니다.
신규계약하게 되면 가입하라고 바로 뜨진 않고,, 한 2~3일 정도 지난 후 가입대상공사로 뜨는것 같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에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3. 가입대상 공사에 네모박스 체크 한 후 - 선택공사 성립신고를 클릭해줍니다.

 
4. 공사명 상세내용이 뜨게 되는데 빨간색 별표(*) 부분은 필수적으로 기재해야하는사항이니 
확인해주고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공사금액 : 공사계약서에 나와있는 총 공사금액 적어주기
                 (차수분으로 계약되는 공사도 총부기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제부금액 : 원가계산서에 나와있는 "퇴직공제부금액" 보고 적어주기 
*사업기간 : 공사기간 적어주면됩니다.(착공일~ 준공일)
*현장연락처, 팩스번호 적어주기
*공종분류/ 주공종명 해당하는 것 적어주기 
*첨부파일 : 공사계약서 스캔본 1부 , 원가계산서 스캔본 1부 첨부해주기 
다 입력하고 저장버튼 누르시고 성립신고서 신청하겠습니까? 하면 "예"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퇴직공제 부금 신규현장 가입은 여기서 끝입니다~
 
[참고사항] 퇴직공제부금액 어떤부분을 보고 입력해야하는건지 모르시면
회사에서 가지고 계신 원가내역서나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참고사진으로 첨부해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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