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뽀개기/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부금] 이미 퇴직공제부금 납부했는데 일용근로자 일수 수정해야할때!

버터롤 2025. 5. 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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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노무비도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도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일용직 근무일수가 변경되었다고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당황스러움은 내려놓고, 침착하게 일용근로내용신고도 수정하고, 퇴직공제부금도 수정해봤습니다. 

 

 

1.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로그인 한 후 -왼쪽에 가입사업장 현황 클릭 - 수정할 공사현장을 체크한 뒤 근로내역 신고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수정할 근로자분이 2명이었는데 A노무자는 하루 일을 추가로 더 했다 ! , B노무자는 하루 덜 일했다 이걸로 정정해달라고 하셔서 

근로내역신고부분에 A노무자는 "1일" 추가로 신고하고, B노무자는 하루 덜 일했으니까 "-1일"로 입력하여 공제회에 송부하였습니다.

 

 

3.납부해야할 공제부금 확인하시겠습니까? 하고 알림창이 뜨면 확인을 눌러주고요.

 

4. 이 상황 같은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공제부금을 1일당 6,500원씩 납부를 하고 있으니 일용근로내용신고 처럼 금액을 수정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 일수만 제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일수 신고는 제대로 됐고, 1일 추가, -1일 삭감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서 퇴직공제부금은 차액이 발생되지 않아 그냥 신고만 하고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노무자가 2일을 더 일했고, B근로자가 3일을 더 근로했다고 정정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분을 A노무자 2일, B노무자 3일 이렇게 신고하고,  5일*6,500원 =32,500원 이렇게 발생된 추가금액을 납부하면 되겠죠?

 

http://ks-ebook.net/ebook/cw2024/?startpage=5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해설서

 

ks-ebook.net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화면 바로 밑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걸보고 아 정정신고는 이렇게 해야하는구나 하고 배웠는데요.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 업무하실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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