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변경계약을 하게 될때 신경써야할것 중 한가지 퇴직공제부금 기재사항변경신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그인 - 왼쪽 메뉴에 가입사업장 현황에 들어가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줘야할 현장 공제가입번호를 일단 복사해둡니다.
2. 그 다음 "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메뉴 클릭 한 후 "기재사항변경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3.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화면이 뜨면 공제가입번호 - 조회 버튼을 눌러 아까 복사해뒀던 현장공제가입번호를
붙여넣기 한뒤 입력해주면 나머지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는 준공일이 변경된거라 공사종료일로 입력해주었습니다.
[입력사항]
*변경사항- 공사종료일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서 참고해서 입력하기
*변경 후 : 변경된 준공일 적어주기
*변경사유: 준공일 변경
[파일첨부]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해주기
4. 기재사항변경신고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접수"상태로 되어있고, 1~2일 후에 확인해보시면 처리로
되어있을겁니다.
퇴직공제부금 기재사항 변경신고 어렵지 않쥬?
그럼 전 이만
728x90
320x100
'건설업무뽀개기 >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공제부금] 이미 퇴직공제부금 납부했는데 일용근로자 일수 수정해야할때! (0) | 2025.05.09 |
---|---|
[건설업무]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신규현장 가입하는 방법 (0) | 2023.03.03 |
[건설업무] 퇴직공제부금 - 일용직 성함 확인안될때, 피공제자확인 요청서 작성 및 송부 (0) | 2023.02.15 |
[건설업무] 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준공신청 하기 (0) | 2023.01.17 |
[건설업무]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근로내역 송부했는데 근로자내역 취소하고 싶을때! (0)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