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20x100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변경계약을 하게 될때 신경써야할것 중 한가지 퇴직공제부금 기재사항변경신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그인 - 왼쪽 메뉴에 가입사업장 현황에 들어가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줘야할 현장 공제가입번호를 일단 복사해둡니다.
2. 그 다음 "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메뉴 클릭 한 후 "기재사항변경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3.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화면이 뜨면 공제가입번호 - 조회 버튼을 눌러 아까 복사해뒀던 현장공제가입번호를
붙여넣기 한뒤 입력해주면 나머지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는 준공일이 변경된거라 공사종료일로 입력해주었습니다.
[입력사항]
*변경사항- 공사종료일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서 참고해서 입력하기
*변경 후 : 변경된 준공일 적어주기
*변경사유: 준공일 변경
[파일첨부]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해주기
4. 기재사항변경신고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접수"상태로 되어있고, 1~2일 후에 확인해보시면 처리로
되어있을겁니다.
퇴직공제부금 기재사항 변경신고 어렵지 않쥬?
그럼 전 이만
728x90
320x100
'직장인업무 > 건설업무뿌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무]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5개년) 발급받기 (0) | 2023.06.22 |
---|---|
[건설업무]전문건설협회에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5개년)발급받는 방법 (0) | 2023.06.15 |
[건설업무]건설공제조합 전자계약시스템 하도급계약변경하기 (0) | 2023.06.02 |
[건설업무] 건설공제조합 하도급계약서 폐기요청 및 인지세 환급방법 (0) | 2023.06.01 |
[건설업무]건설공제조합에서 하도급전자계약하기 (0) | 2023.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