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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퇴직공제부금 공사현장 기재사항변경신청하기(feat.준공일 바뀌었을때)

버터롤 2023. 6. 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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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변경계약을 하게 될때 신경써야할것 중 한가지 퇴직공제부금 기재사항변경신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그인 - 왼쪽 메뉴에 가입사업장 현황에 들어가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줘야할 현장 공제가입번호를 일단 복사해둡니다.

 

 

2. 그 다음   "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메뉴 클릭 한 후 "기재사항변경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3.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화면이 뜨면  공제가입번호 - 조회 버튼을 눌러 아까 복사해뒀던 현장공제가입번호를

  붙여넣기 한뒤 입력해주면 나머지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는 준공일이 변경된거라 공사종료일로 입력해주었습니다.

 

[입력사항]

*변경사항- 공사종료일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서 참고해서 입력하기

*변경 후 : 변경된 준공일 적어주기 

*변경사유: 준공일 변경

 

[파일첨부]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해주기 

 

 

4. 기재사항변경신고가 완료되면 처리상태가 "접수"상태로 되어있고, 1~2일 후에 확인해보시면 처리로 

되어있을겁니다. 

 

퇴직공제부금 기재사항 변경신고 어렵지 않쥬?

그럼 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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