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납부 유예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근로복지공단으로 넘어와서 고용보험 휴직신고를 해줍니다. 1.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 ->민원접수/신고 클릭 2.근로자 휴직 등 신고 클릭 3. 보험구분에는 고용보험 클릭 (산재는 클릭이 안되더라고요 자진납부사업장이라서 그런가)근로자 휴직내역에는 근로자분 인적사항을 적고 *휴직시작일 : 사고발생일 *휴직종료일 : 복귀예상일자 *휴직사유 :휴직(병가 등 근로자사정)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상자 추가 버튼 클릭 ->신고자료 검증 ->접수 누르면 끝! 고용보험도 아마 자동으로 휴직신고 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근로자분이 요양급여를 연장한다.. 그러면 변동사항 신고 통해서 연장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