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저번에 퇴직공제부금 일수 정정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퇴직공제부금] 이미 퇴직공제부금 납부했는데 일용근로자 일수 수정해야할때!
[퇴직공제부금] 이미 퇴직공제부금 납부했는데 일용근로자 일수 수정해야할때!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노무비도 신고하고, 퇴직공제부금도 신고. 납부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일용직 근무일수가 변경되었다고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 당황스러움은
kokohong.tistory.com
퇴직공제부금도 정정했으니, 일용직 근로내용신고서도 수정해야겠죠.
1)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 들어가서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 및 취소 신고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선택구분: 정정 으로 클릭
보험구분:고용보험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 수정할 공사현장 사업개시번호 선택
2)
그리고 근로했던 근로자분 일용근로년월을 입력해주고 ,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을 조회하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보험구분: 고용보험
2.성별 : 해당성별 클릭
3.생년월일 ,일용근로년월 입력
4.정정사유 : 사업주 착오신고
구체적사유 : 근로일수 착오에 의한 정정신고
정정부호 : 근로일
5.그리고 수정할 일수를 체크하거나, 체크해제를 하면됩니다.
6.그리고 대상자 추가 버튼 눌러주고 신고해주면 끝!
3)그러면 이렇게 신고서가 접수되고 보통 다음날 처리되는것 같습니다.
오랜시간 후에 정정하면 과태료가 나오는것 같은데
예를들어 3월달에 노무비 신고한걸 4월안에만 정정하면은 따로 과태료나오거나 경고는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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