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신규공사 계약할때 키스콘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키스콘 대상인 공사는 계약금액이 원도급 1억원이상 , 하도급 4천만원 이상입니다. 꼭 모든대상이 키스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키스콘은 공사계약 후 30일이내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급금액 1억 이상인 공사를 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키스콘 사이트를 들어가서 로그인 해줍니다. https://cws.kiscon.net/main.aspx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kiscon.net 2. 좌측에 건설공사 대장관리 ->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 ->원도급 , 하도급 해당되는곳에 클릭! 다음단계로 이동 3. 공사명, 소재지 등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라고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