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업무/건설업무뿌시기

[건설업무뿌시기] 키스콘 등록&신고하는 방법

버터롤 2022. 1. 2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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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 신규공사 계약할때 키스콘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키스콘 대상인 공사는 계약금액이 원도급 1억원이상 , 하도급 4천만원 이상입니다.
꼭 모든대상이 키스콘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키스콘은 공사계약 후 30일이내 신고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도급금액 1억 이상인 공사를 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키스콘 사이트를 들어가서 로그인 해줍니다.
https://cws.kiscon.net/main.aspx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kiscon.net


2. 좌측에 건설공사 대장관리 ->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버튼을 클릭 ->원도급 , 하도급 해당되는곳에 클릭!
다음단계로 이동

3. 공사명, 소재지 등등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하라고 나오네요.
이것도 몇번 하다보면 금방 해요. 처음이라 버벅될 뿐이지!!
하나하나 공사 계약서와 내역서 보면서 차근차근 입력해보자구요.

[1단계]공사개요 입력하기

공종 : 토목이나 건축으로 해당되는 업으로 지정하고, 세부공종은 토목인 경우 -- 관련된 세분류 입력해주고
잘 모르겠으면 기타토목시설로 지정해줍니다. (현장소장님이나 사장님께 정확히 물어보세요!!)
상호진출때문에 실적신고할때 공종에 따른 점수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잘 물어보고 입력하세요!
근로자퇴직공제 :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했으면 "예" 해주고 공제가입번호 검색해서 입력 , 아직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통보서 안왔으면 아니오(or가입예정) 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공제가입번호는 퇴직공제부금 사이트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 저는 토목계열에 있어서 건축과 관련이 없어서 저건 아무것도 선택 안했습니다.

제가 입력한 화면은 원도급사 기준으로 작성된거기 때문에
원도급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도급방법 : 한회사가 공사 낙찰된거면 "단독도급", 협정해서 2회사가 한 공사에 낙찰됐으면 "공동도급"
■계약방법: 지역제한 이 있으면 왠만하면 "제한경쟁" 측으로 분류됩니다.
■입찰방법: 계약서류 준비하면서 적격심사서류 제출한적 있으면 적격심사 클릭!
■예정가격 : 입찰공고문에 나와있는 예정가격 보고 입력하기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도급금액 : 공사 계약서 보고 입력
■낙찰률: 낙찰률은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옵니다.

■[직접시공] 총 노무비 : 원가계산산서 참조! -> 원가계산서에 입력되어있는 "직접시공노무비"(간접비+직접비)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하도급 있을 경우 -하도급금액을 제외한 원도급 시공 노무비를 기재해야합니다.

참고할 사항 (노무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따짐)-개정된 법
원도급이 꼭 가져가야할 직접시공금액 비율
3억원 미만 50%
3억이상~10억미만 30%
10억이상 30억미만 20%
30억이상 70억 미만 10%
하도급부분 비율이 82% 이상이여야함
중요구조물인 경우 한 회사한테만 주면 안됨, 2개 이상 업체에 대해 하도급 줄 수 있음

[2단계]수급업체 입력하기

수급업체는 원도급사(우리회사) 걸로 입력하면 되고, 거의 자동으로 다 나오니까 틀린것 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단계]보증금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선급금보증, 현장건설기계대여보증금 발급한거 다 조회해서 입력해야합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키스콘 내에 검색버튼 눌러도되고, 잘 모르겠으면
건설공제조합 사이트 들어가서 발급받은 내역 조회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4단계]공사대금 수령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행한 일자와 수금된 금액 다 적어주시면됩니다.
수금된 일자는 "고정계좌" 입금된날 (최초입금된날)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통장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뻔 했네요.
공사대금 , 수금액은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까지 딱딱 공사금액에 맞게 최종 잔액이 0으로 맞출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합니다.
1원이라도 틀리면 키스콘 준공처리가 안된다고해요!

[5단계]현장기술인 입력

현장기술인은 "현장대리인" 을 입력하면 됩니다.
사진에 보시는것처럼 1번 현장대리인이 2021.09.27~21.09.30 까지 하고 퇴사했다면 지체 없이
다른 현장대리인을 배치 시켜야합니다.
그래서 바로 다른 현장대리인을 09.30 다음날인 10.01로 입력하고 준공일(12.27) 까지 입력해주면 됩니다.

퇴사한 현장대리인이 없이 1명의 현장대리인이 쭉 ~ 공사를 담당한다면
공사시작일 (2021.09.27) ~ 공사준공일 (2021.12.27) 로 기재하면 되겠죠?
현장대리인은 누락되면 안되고 꼭꼭 배치시켜야 한답니다.


이로써 키스콘 신고 가 완료되었어요. 키스콘은 "통보" 형식이라 승인되고 하고 그런게 없더라고요.
일단 원도급사가 발주처에게 '나 공사대장 입력했어' 하고 통보하면 끝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어려웠지만 몇번하다보면 수월한 업무라서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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