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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3편-나라장터 변경신청

버터롤 2023. 5. 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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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사업장 내용 변경되었을때(상호명,대표자 등)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변경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경우에 상호명, 대표자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우편접수 없이 바로 처리가 가능했는데요. 

자세한 경우는 서류를 출력해서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더 알아보고 진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클릭 -> 왼쪽메뉴의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메뉴를 클릭해줍니다.

 

 

2. 기본사항에 변경할 부분을 변경해줍니다. 

저는 상호명과 대표자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호명과 대표자명을 수정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면 수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냅둡니다.

대표자구분은 대표자가 1명이면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3.입찰대리인이 변경되었으면 입찰대리인도 수정해주고, 

변경되지 않았으면 그대로 둡니다.

 

[접수관련정보]

*등록기관 :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으로 선택해줍니다.

*등록결과 통보받고자하는 e-mail주소, 휴대전화번호 기입 

*동의합니다 네모박스 체크 

 

임시저장 후 -> 송신버튼 클릭

이렇게 송신하면 빠르면 1일 이내로 처리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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