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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1편-홈택스 신고

버터롤 2023. 4.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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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사업장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 

사업장 상호,대표자, 주소, 기타 내역등 변경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부터 시작해서 등기부등본까지 변경신고해야할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상호명과 대표자만 변경된 케이스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는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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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대표이사가 변경되면 해야할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1-상호명,대표이사 변경 등기부등본 변경신고 (법무사 위임)

2-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및 발급(홈택스 또는세무서 가서 신고)

3-건설업등록증.건설수첩 변경신고 및 발급 (종합은 대한건설협회에서 , 전문은 "관할시군구청"에서 변경신고및발급)

4-나라장터(조달청) 상호,대표자 변경신고

5-4대보험 토탈서비스 -연금.건강.고용산재 변경신고하기

6-협회,건설공제조합 변경신고하기

7-기술인협회 변경신고하기

8- 현재 계약된 공사 - 상호,대표자 변경건 으로 공문 및 기타 서류 첨부해서 발주처에 제출하기 

9-보유하고 있는 통장,계좌 상호명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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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법인)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2. 그러면 기본 인적사항이 나옵니다. 한번 쭉 확인해주고  바꿔야할 사항들만 변경해서 

저장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3.기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업로드해줍니다.

4.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해주고 신청서 제출해주면 끝입니다.

 

일반업종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고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건설업종은 좀 복잡해서 이렇게 해도,, 직접 세무서 가서 처리해야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원본 사업자 등록증(노란색으로 빳빳한거)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ㄷㄷ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방법으로 신청해서 변경가능한걸로 알고있거든요. 

 

회사마다 원본사업자등록증 꼭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하는데가 있을테니 

회사상급자 분께 물어보고 진행하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곧 2편으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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