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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휴직종료일 변경하는 방법

버터롤 2025. 7. 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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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산재처리한 직원분이 산재요양기간이 길어질것 같다고 하셔서 휴직종료일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 들어가서 ->민원접수 /신고 들어가서 

자격관리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클릭해줍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는 본사번호로 해주고요 

*연월일 -근로자 입사일자 

*부호 - 휴직종료일 

*변경전 - 처음에 지정했던 휴직종료일 (수정불가)

*변경후 - 변경할 휴직종료일 

 

이렇게 해서 대상자 추가 버튼 눌러주고 임시저장 버튼을 눌러주고 혹시 모르니 '신고자료 검증' 도 눌러서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줍니다.

 

3.

근로자분이 6월30일까지 산재요양 치료 받기로했는데, 좀 더 기간이 연장되서 휴직종료일을 7월30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용을 이렇게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접수'버튼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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