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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근로복지 공단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하기

버터롤 2024. 1. 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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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에 대해 저번에 포스팅을 올려놓았는데요 

이번에는 "고용보험 하수급인"을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무뿌시기] 근로복지공단-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 (tistory.com)

 

[건설업무뿌시기] 근로복지공단-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수급인 = 하도급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맺게되면 하수급인

kokohong.tistory.com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과 하수급인 신청의 구분을 보자면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하도급업체에서 근로내용신고도 하고,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할때도 자기네들이 신고

                                             보험료도 하도급업체가 신고, 납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청 : 하도급업체에서 근로내용만 신고하고, 고용보험보수총액 신고할때는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공사건을 외주비에 포함해서 신고, 원도급이 보험료를 내는것 입니다.

 

 

1.근로복지공단 사이트 로그인 ->맨 아래쪽에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하수급인명세서) 클릭

 

2.사업주 :원수급인 (원도급사) 정보를 '본사'로 입력하고

   사업장 :사업개시 신고된 사업장 관리번호도 조회해서 입력해줍니다.

 

3. 하수급인 정보는 잘 안나와 있으니 사업장관리번호를 조회해서  등록한 뒤, 

하도급 계약 공사명을 계약서를 보고 정확히 입력해줍니다.

 

4.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과는 다르게, 첨부 서류는 간단하게 하도급계약서만 올리면 됩니다.

'신고자료 검증' 버튼 누르고 '접수' 누르면 끝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 

하수급인 신고 

서로 말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긴 하는데요. 

어떤 공사가 사업주 승인신청했는지, 하수급인 신고했는지 잘 기재해놓고 3월에 있는 산재고용보험료 

확정신고.개산신고 할때 보험료 계산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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