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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뽀개기/근로복지공단 14

[건설업무뿌시기] 근로복지공단-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수급인 = 하도급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맺게되면 하수급인에 대한 신고를 하도급과 협의하여 하수급인승인신청 또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중 하나만 택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가지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하수급인 승인신청이란? 하도급한테 관리번호를 부여해주는것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것을 하도급에게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해주고 그 현장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다 하도급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이 하도급현장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죠, 2.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란? 하도급에게 관리번호만 부여하고, 납부는 원도급사가 하는것 ! 하도급은 사업장관리번호만..

[건설업무뿌시기]사업개시신고 후 가입납부통지서 조회,출력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업개시신고 완료 및 승인 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기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상단메뉴에 "전자통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왼쪽메뉴에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를 눌러주면 사업개시신고 승인 건에 한하여 개시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공사 건 파일철에 같이 철해두시면 됩니다! 참 쉽쥬? 그럼 전 이만

[건설업무뿌시기]근로복지공단-사업개시신고 했는데 기간 또는 금액 변경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사업개시 신고하는 방법은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https://kokohong.tistory.com/85?category=941275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자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라홍입니다.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 kokohong.tistory.com 저번 포스팅에도 글 적었다 싶이, 공사금액을 잘못 적어서 수정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인줄 알고 접수했다가, 공급가액으로 다시 정정해야 해서 수정신고를 한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사명 또는 공사금액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거나 할 때..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음으로서 현장별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지요. 사업개시신고 절차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에 나오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해줍니다. 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서식이 나오면 빨간별표 * 쳐진 부분은 필수로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공사형태는 -건설공사 조달청 계약 여부 : 나라장터 통해서 계약했으면 "해당" 수의계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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