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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제조합 전자계약시스템 하도급계약변경하기

버터롤 2023. 6. 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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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건설공제조합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하도급계약을 하고 난 뒤 

공사내용(공사금액,공사기간 등) 하도급계약변경을 하게 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건설공제조합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 왼쪽 메뉴 "변경계약서 생성" 버튼 누르기 

 

2.공사명을 클릭하면 변경계약서 상세 화면이 나오는데요 맨 아래 "변경계약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3. 변경계약서 생성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창이 뜨면 확인 버튼 누르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갑니다.

 

 

 

4. 맨 아래 변경계약정보로 가서 공사기간 또는 금액을 변경해줍니다. 

저는 준공일이 변경되어서 공사기간만 바꿔줬습니다.

변경계약일자는 변경공사계약서에 나와있는 "변경계약일"을 보고 입력해줍니다.

변경된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난 뒤 "신규 변경 계약서 저장" 눌러주기 

 

5.한번 더 저장 눌러줍니다.

6. 그다음 계약문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확인 클릭

 

7. 하도급계약서 내용 다시 확인해주고.. 금액이나 기간 다 맞는지 다시 확인해주기 

 

8. 저장 버튼 누르고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눌러줍니다.

 

9. 하도급업체로 변경계약서 전송해주기 위해 "확인"버튼 눌러주기 

 

10. 그러면 계약서 조회하면이 뜨고 변경계약서의 진행상태가 "업체발송"으로 떠있는걸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업체에서 계약내용을 확인 한 뒤 전자서명을 해주면 

전자인지세 납부확인 버튼을 눌러서 최초 계약했을때 인지세 납부정보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최초계약할때 인지세 구매했으니까 다시 구매하지 않아도됩니다)

 

12. 최초계약할때 구매했던 인지세 목록이 나오고 확인 한 뒤 "납부등록"  클릭해주기 

 

13. 그 다음 "전자서명하기" 버튼을 눌러서 변경계약을 완료해줍니다.

14. 공인인증서 까지 야무지게 서명해줍니다.

 

15. 왼쪽메뉴에 "계약완료목록" 버튼을 눌러 조회해주면 변경계약완료된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하도급계약 변경계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전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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