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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4편-4대보험포털서비스

버터롤 2023. 5. 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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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4편으로 들고왔습니다. 

여기까지만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시리즈 마무리하고 다른 업무건으로 포스팅 들고오겠습니다.

 

 

4대보험 포털서비스에서 사업자상호와 대표자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로그인해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2. 민원신고- 내역변경 클릭 네모 체크박스 클릭해주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호명과 대표자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호명,대표자만 "변경후" 칸에 기재해주었습니다. 

변경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2023.00.00 "등기" 라고 되어있는 날짜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참고사진

명칭(상호) : 바뀐상호로 입력해주고

변경일:  등기한 날이 2023년 2월 2일이니까 2월 2일로  입력

소재지나, 나머지 기타사항은 변동된것 없으니 신고한 날짜로 입력 해줍니다.

 다 입력했으면 저장해주고 전송(신고서제출)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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