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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발급받기(feat.기성실적신고)

버터롤 2023. 2.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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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기성실적신고를 하면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을 받았는데요.
작년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술자 명단을 발급하여 제출해야하더라고요.
까먹지 않을겸 정리해봅니다.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는 기술자보유자명단을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조회한다고 써져있더라고요 ]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 로그인 - 증명발급 클릭


2. 경력/보유증명서 -> 발급신청 클릭


3.증명서 선택 및 발급방법 에서 "특정기준일 보유증명" - 인터넷 발급 클릭 - 다음단계 눌러줍니다.
*저는 기성실적신고 기준으로 말씀드린거라 "특정기준일 보유증명"으로 발급받았는데요.
입찰에 낙찰되었을때도 "특정기준일 보유증명"으로 발급받습니다.

특별하게 정하지 않은이상, 확인용으로 발급받으시려면 "보유증명"으로 클릭해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4. 낙찰된 경우가 아니라 "기성실적"신고 때문에 제출하는것이니
제출처는 :00 협회
공고일 : 2022년 12월 31일 (기성실적신고가 2022년거니까 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술자 보유명단)
입찰일 : 2022년 12월 31일 (똑같이 입력)
입찰공사명 : 기성실적신고서



5.전체보유명단 클릭 !

전체보유명단을 클릭하면 사업장에 등록되어있는 전체 기술자가 보이는데요.
맨 오른쪽에 "선택" 파란색 박스 다 체크해주고 - "다음단계" 클릭
실제 기술자보유 수는 "4명"인데, 선택된 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해줍니다.
(제가 봤을땐 시스템 문제인듯요.. )

입력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음단계" 클릭해줍니다.

6.결제 수단 클릭하고 결제해주기

7. 출력대기목록에서 "발급" 눌러주면 됩니다.
프린터 이상 없는지 잘 확인해주시고 인쇄해주면 끝입니다!


■ 기성실적증명서 첨부서류로 제출하거나 , 낙찰받았을때 제출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아래와 같은 이미지로 "기준일"이 기재되어있어야
유효한 증명서입니다.

참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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