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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건설기술인협회 경력확인서 작성 &우편제출방법

버터롤 2023. 3. 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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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요즘에 시간이 좀 나서 예전에 정리했던 메뉴얼들을 하나씩 끄집어 내서 
하나씩 포스팅 글로 올리고 있는데요. 
 
보통 경력확인서 신고할때 사이트로 기술자와 업체간 온라인신고로 하면 정말~편하겠지만.. 
사실상 온라인 신고 할 줄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 
그래서 회사측에서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서 출력해서~ 기술인협회로 우편제출 을 하면 
2~3일내에 전산상으로 경력사항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측에서 기술자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업무배우면서 요약정리한 내용인데, 참고가 될것 같아 적어봅니다.▼

기술인 신규 등록 서류 

1. 기술자 가입신청서 1부 (군필자인경우 군복무기간 나오게 등본 1부 떼달라고하기)
└가입신청서 안에 군복무기간을 기재해야한다고함 
2.자격증 1부 (등록번호 나오게 위에만 나와도됨)
3.개인정보 동의서 
4.클린서약서
5.경력확인서(도장직인 필)
 

경력확인서 서식 파일 
경력확인서(시행규칙 제12호서식).hwp
0.15MB

 

참고사항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한명씩 배치해야함 (현장대리인1명, 공무 1명 필수 )
-작은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소장님)이 공무까지 다 보는 경우가 있음 
-보통 현장대리인은 소장님을 등록하고 
품질관리인은 => 공무 로 등록함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필수로 등록되어있어야하기때문에 현장대리인이 빠지면 지체없이 
다른사람으로 변경해야함 
 
*현장참여일수 
-공사금액 30억원미만, 5억원미만,1억원미만에 따라서
시공관리업무 종사 3년이상+자격증이 있어야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
나중에 공사계약할때 현장대리인을 임시로 넣게 되는데 현장대리인 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안되니까 
다른 직원들을 미리 공사현장에 참여기술자로 입력시켜놔야 경력이 쌓여서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 
경력기술확인서 발급할때 토공/시공 분야로 몇일 일했다. 본사에서 근무했으면 토목/기타 일수로 잡힘 
웬만하면 토목/시공 분야로 일수를 입력해줘야 나중에 현장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 
되도록이면 기간이 긴 현장을 입력할 수도록 해야함(이력서쓰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됨)
 
*현장대리인 참여기준 
-5억원미만 : 자격증+시공업무 3년 종사 
-1억원미만 : 자격증만 있어도 투입가능
 
*경력확인서 작성 TIP
-공사현장 착공일 ~준공일 봐가지면서 현장대리인이 있으면 참여기술자로 입력하고 
-공사기간으로 넣기 애매하다 싶은거는 본사 /견적으로 기간 입력하기 
-퇴사한 사람이 있으면 퇴사 상실일 전까지 입력하고 , 
맨 표지 앞에 실제 제출일자로 입력하고 마감지으면 됨
 

경력확인서 작성하기 

1. 오른쪽 상단 위에 부서명 적고 , 담당자 및 연락처 . 발급번호(회사에서 쓰는 번호) 를 적어줍니다.
①부서명 : 업무부(회사에서 쓰는 부서명 적어주기)
②담당자 : 경력확인서 작성 담당자 성함  옆에 도장 찍어주기 (작은 도장찍거나, 서명으로 대체해도 무방)
③발급번호:
저는거의 그냥 제출하는 달이 3월이다 하면은 3월의 1번째 경력확인서 이렇게 해서 
발급번호 : 회사이름영문약자(BTR)-03(월)-01(첫번째서류) 이렇게 써서 제출합니다.
 
*인적사항 : 기술인 인적사항 기재해주기 (꼭 도장으로 찍어야 좋다고함)
*소속회사 : 회사 사항 기재해주기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법인 인감 찍기 
*입.퇴사일 : 국민연금 이나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인쇄해서 입사일 이나 퇴사일(상실일) 똑같이 기재해주기 
*현장대리인으로 참여했던공사, 아닌공사는 - 참여기술인으로 입력해서 경력사항 기재해주기
 

기술경력 항목 설명

⑦참여기간 : 공사기간 적으면 됨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⑧참여사업명 : 공사명
⑨발주자(청) : 발주자명 적기 (하도급사라면 윗줄에 발주처 적고 아랫줄에 원도급사 꼭 적어주기)
⑩직무분야 : 공종 적어주기 
⑪전문분야 : 보통 시공으로 많이 넣기때문에 건축시공, 토목시공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⑫공사종류 : 공사 종류 해당하는거 찾아서 입력하시면됩니다..(건설법령.. 책 참고..)
⑬담당업무 : 현장이 있으면 "시공"으로 입력, 본사 근무이면 "견적"으로 넣어주기 
⑭직위 : 기술인 해당 직위 입력하기 
⑮책임정도 : 참여기술자 or 현장대리인 입력 (해당사항 보고)
16~20번 : 이건 따로 입력안해도 상관없습니다.
 
******"도장" 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다 법인인감 찍으면 됩니다.
(나중에 수정사항생길시 기술인협회에서 수기로 기재하려고 찍는 도장임)

참고이미지1

공사기간이 퇴사일이랑 안맞아도, 퇴사일에 맞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기간이 빠져있으면 안되고 항상 바로 다음날 부터 다른 공사명을 적어서 경력사항이 계속 이어지게 입력해줍니다. 
예)
A현장 : 실공사기간 : 2021.10.01~2021.12.21
B현장 : 실공사기간 : 2021.02.01~2022.01.01  이렇게 있다고 하면 
기술자 경력사항은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첫번째 항목  A현장 공사 그대로 2021.10.01~2021.12.21 적어주기 
두번째 항목  B현장 공사  2021.12.22~2022.01.01 (A현장 준공 끝난 다음날 바로 이어서 B현장 투입된걸로 적어주기)

참고이미지2 : 본사로 입력할때 , 시공으로 입력할때
참고이미지3 : 2장이상일때 간인 꼭 찍어주기

기술인경력사항이 1페이지를 넘어가면 간인을 꼭 찍어줍니다.

참고이미지4: 표준분류표

[제출서류 ]
1.경력확인서 작성본 1부 
2.기술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원 1부 
***-건설기술인협회 지사로 우편보내기 
 
[입사신고"만"할경우]
인적사항,회사사항만 적고 나머지 경력사항은 안채우고 백지상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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