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퇴직공제부금 신청하는 방법과 근로자 등록이 안되어있을 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볼거예요. 퇴직공제부금 현장기준은 관급 1억이상, 민간 50억 이상,납부대상,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건설공사 입니다. 신고시기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매월 15일 신고 및 납부해야하구요. 퇴직공제부금의 신청 취지는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이 완전히 퇴직할때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적용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신청안해도 되는 근로자) -상용근로자 -1년이상 기간 고용된 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원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