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변경계약을 하게 될때 신경써야할것 중 한가지 퇴직공제부금 기재사항변경신청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그인 - 왼쪽 메뉴에 가입사업장 현황에 들어가서 기재사항변경신고를 해줘야할 현장 공제가입번호를 일단 복사해둡니다. 2. 그 다음 "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메뉴 클릭 한 후 "기재사항변경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3.기재사항변경신고관리 화면이 뜨면 공제가입번호 - 조회 버튼을 눌러 아까 복사해뒀던 현장공제가입번호를 붙여넣기 한뒤 입력해주면 나머지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저는 준공일이 변경된거라 공사종료일로 입력해주었습니다. [입력사항] *변경사항- 공사종료일 *변경계약일자 -변경계약서 참고해서 입력하기 *변경 후 : 변경된 준공일 적어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