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용직 경력확인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력확인서를 작성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내역서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일한회사가 '갑'회사, '을'회사,'병'회사 등등 여러군데에서 일을 하셨다면 '갑'회사 경력확인서 1부, '을'회사 경력확인서 1부, '병'회사 경력확인서 1부 각각 따로 작성하셔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첫번째 -근로내역서 확인서 발급받기 일단 첫번째 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내역확인서를 받습니다. 1.온라인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사이트에서 바로 온라인 출력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로 전화해서 근로내역확인서를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했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