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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신고 2

[건설업무뿌시기]사업개시신고 후 가입납부통지서 조회,출력하기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업개시신고 완료 및 승인 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기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상단메뉴에 "전자통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왼쪽메뉴에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를 눌러주면 사업개시신고 승인 건에 한하여 개시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공사 건 파일철에 같이 철해두시면 됩니다! 참 쉽쥬? 그럼 전 이만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음으로서 현장별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지요. 사업개시신고 절차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에 나오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해줍니다. 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서식이 나오면 빨간별표 * 쳐진 부분은 필수로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공사형태는 -건설공사 조달청 계약 여부 : 나라장터 통해서 계약했으면 "해당" 수의계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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