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21년 11월 19일 부터 5인미만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모든사업장에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 되었죠 ! 교부하는방식은 어떤방식으로든 상관없고(카톡,메세지,이메일,등등) 근로자가 받기만 된다 라고 고시해놓은것 같아요. 자세한 고시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놓을게요.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있으니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https://www.moel.go.kr/wageCalMain.do 임금명세서 이용량이 폭증하여 임금명세서 파일이 생성되지 않는 경우 창을 닫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작성" 이용량 폭증으로 "일괄 작성" 기능이 현재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www.moel.go.kr 일단 각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