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장별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신청하는 기준은 계약시 30일 이상의 공사의 원가내역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나와있을때 ! 그리고 1개월이상+ 8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 발생할경우 가입해야합니다. 원도급, 하도급 상관없이 모든 건설사업장 30일 이상 공사시 계약 해야함! 하지만 1개월 미만 공사일경우 성립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안해도 됨! 신고할사람이 없다고 개설 안하면 점검대상이 됩니다. 내역서에 "사후정산"이라고 되어있으면 건강연금이 책정되어있긴 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알수 없어서 준공 후 최종납부된 금액으로 신청하여 정산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이유는 본사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