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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업 현장별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일용) 가입및 신청하는 방법

버터롤 2022. 4. 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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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현장별로 가입하게 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신청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 신청하는 기준은
계약시 30일 이상의 공사의 원가내역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나와있을때 ! 그리고 1개월이상+ 8일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이 발생할경우 가입해야합니다.
원도급, 하도급 상관없이 모든 건설사업장 30일 이상 공사시 계약 해야함!
하지만 1개월 미만 공사일경우 성립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신고안해도 됨!

신고할사람이 없다고 개설 안하면 점검대상이 됩니다.
내역서에 "사후정산"이라고 되어있으면 건강연금이 책정되어있긴 하지만,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알수 없어서
준공 후 최종납부된 금액으로 신청하여 정산 받는것입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이유는 본사와 현장 사업장을 분리해서 따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적용시키겠다는 것 같습니다!
건설업같은경우에는 현장이 여러곳이다 보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같아요. 실무자들은 일이 많아지겠지만요 ㅜ


**원가내역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나와있는 이유?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내역서에 나와있는 금액만큼 발주처에서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계약조건

<청구할때>
case1.당연적용사업장확인서+원가계산서 같이 제출 한 뒤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으면 정산하지 않고 사업 종료 신고
case2.현장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발생했을경우 납부금액 월별로 증명해주는 납부확인서 첨부해서 기성청구할때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업자 부담분만큼 정산받으면 됨.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필요 서류
1.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2.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1부
3.계약서
4.공사원가내역서(원가계산서)

"당연적용사업장"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었는데 아무래도, 일용직중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자가
발생할시 당연히 보험료를 적용시키는 사업장이라고 신청하는것 같아요.(우리는 꼭꼭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이다 이런 뜻?)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라는 뜻은
예를 들어 상용직은 1월분 보험료내역이 1월 15일~16일 즈음 미리 계산한 금액으로 나오는데
일용직은 1월분 가입내역을 2월 5일까지 신고하게 되면 그에 맞게 보험료가 적절하게 변경되어 2월 6일에 고지된다.
이말인것 같아요.(상용직은 계속 일정한 급여대로 신고되는데, 일용직은 그게 아니니까 신고한 내역에 맞게 한번에 경정(변경)해서 고지하겠다. )

*수시경정고지신청 이라는 것도 있는데 매월 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일괄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거라고 합니다!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종료 되었을때는
제출서류 : 사업장 탈퇴 신고서 및 가입자 상실신고서 보내주면 끝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등으로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서류작성방법

첨부파일

1.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0.10MB
2.일괄경정고지신청서
0.07MB

*건설현장 사업기간에는 계약서상 나와있는 착공일~ 준공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연월일 : 착공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점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번호+0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맨 마지막에 신고인 서명 또는인 (사용인감 찍어도 됨, 계약서에 있는 도장이랑 동일하면 됨)

*사업장관리번호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자번호+0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 ==> 2018년 8월 1일 이후 계약건은 모두다 "아니오"로 체크
지금이 2022년이니까 지금 계약하는 건들은 다 "아니오"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나서

1.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1부
2.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1부
3.공사계약서
4.공사원가내역서(원가계산서)

4개의 서류를 현장 관할지사에 있는 지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장 관할 지사 찾기 !(팩스/전화번호 찾는 방법)

https://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지사찾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www.nps.or.kr

▲국민연금 지사찾기 사이트 (전화번호/팩스번호 )▲



https://www.nhis.or.kr/nhis/about/wbhafb01600m01.do

전국 지역본부/지사

www.nhis.or.kr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사이트 (전화번호/팩스번호 )▲

보통 국민연금에 보내면 건강보험으로 연계되어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냥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군데 각각 보내시는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관할지사 팩스/전화번호 같은경우는 따로 기록해두거나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신고할때마다 찾기 번거로우니까)

한참 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되었다는 확인서가 나옵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따로 부여되어 나오니까 이 관리번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 edi 를 가입해서
현장 일용직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di 가입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으로 ..총총총 (아래 링크 참조!)

https://kokohong.tistory.com/102

[건설업무] (일용)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신고 후 EDI 가입하기

현장별 국민연금. 건강보험 당연적용신고 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부여된 사업장 관리번호 고지서가 팩스로 왔을텐데요. 이 사업장 관리번호를 이용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각 사이트

kokohong.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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