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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2

[건설업무] 올바로 사이트 리뉴얼돼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올바로 현장추가/배출자 인계서 작성하는 방법!

작년에 올바로 현장추가,올바로 배출자 인계서 작성하는 방법 올렸었는데 올바로 사이트가 리뉴얼되서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봅니다. 올바로 현장추가하기 건설현장은 현장이 여러건으로 계약하고 있다보니 올바로도 각 현장마다 관리하기 위해 현장마다 아이디를 따로 부여해야하는데요. 본사 아이디를 중점으로 신규현장이 생길때마다 그 현장을 새로 회원가입 해주면 됩니다. 현장아이디를 추가하려면 일단 건설폐기물업체에 폐기물을 배출한다고 신고해야하고 건설폐기물업체가 관할구.군청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2~3일내에 "폐기물배출신고증명서"를 발급받게됩니다. 발급받으면 그걸 신청한 건설업체에다가 주면 건설업체가 그 증명서를 가지고 올바로에 현장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절차] 1.신규계약시 계약내역서에 "폐기물처리"항목에 ..

[건설업무] 양식.건설폐기물신고양식/올바로신고/폐기물업체양식

안녕하세요~버터롤입니다. 오늘은 올바로신고하는 방법 포스팅하기에 앞서 건설폐기물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폐기물처리를 위한 건설폐기물 신고양식을 올려보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철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등등.. 종류가 많아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해요. 보통 현장과 가까이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에 문의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폐기물을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나? 는 일단 "내역서"를 보셔야하는데요. 내역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라는 항목이 있으면 건설폐기물신고를 하셔야 하고. 폐기물 5톤미만라면 건설폐기물 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5톤"이상"은 무조건 폐기물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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