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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퇴직공제부금 2

[건설업무] 퇴직공제부금 - 일용직 성함 확인안될때, 피공제자확인 요청서 작성 및 송부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공제부금 신고업무하는 중 실명미인증되어 확인이 안될때 해결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좌측에 "자주하는 질문" 란을 들어가보면 오류내역 정정신청을 하거나 피공제자확인요청을 하면되는데요. 퇴직공제부금에 가입이 안되어있거나, 실명이 확인안되었을때 피공제자정보확인요청서를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한글파일을 열어서 해당사항을 작성해주고 실명확인이 안되는 근로자 신분증을 같이 지사에 팩스로 전송해주면 됩니다! (이메일로 전송하니 확인을 좀 늦게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아래와 같이 파일 올려드리니 참고 하여 업무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업무]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부금 근로내역 송부했는데 근로자내역 취소하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퇴직공제부금 송부 했는데 갑자기 취소하라고 하셔서 당황타서.. 어쩌지 하다가 퇴직공제부금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아직 돈 입금안했으면 이 방법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퇴직공제부금을 아직 납부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신고취소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포스팅 올려봅니다. 만약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면 침착하게 대응하려고요 ㅎㅎ; 1.퇴직공제부금 로그인 -> 근로내역 신고로 가줍니다. 2. 근로내역 신고 버튼을 눌러준다음 3.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송부한 내역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싶은, 삭제하고 싶은 근로자성명 왼쪽에 있는 네모박스를 체크한다음 "삭제" 버튼을 눌러주면 끝! 근로자공제회로 송부한 내역도 없어지고, 회사도 신고한 내역이 없어지는거라 송부한 내역이 확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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