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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경리 2

[건설업무뿌시기]근로복지공단-사업개시신고 했는데 기간 또는 금액 변경해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사업개시 신고하는 방법은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https://kokohong.tistory.com/85?category=941275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자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라홍입니다.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 kokohong.tistory.com 저번 포스팅에도 글 적었다 싶이, 공사금액을 잘못 적어서 수정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인줄 알고 접수했다가, 공급가액으로 다시 정정해야 해서 수정신고를 한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사명 또는 공사금액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거나 할 때..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장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업자번호를 부여받음으로서 현장별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지요. 사업개시신고 절차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로그인 한 후 메인화면에 나오는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클릭해줍니다. 3.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서식이 나오면 빨간별표 * 쳐진 부분은 필수로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공사형태는 -건설공사 조달청 계약 여부 : 나라장터 통해서 계약했으면 "해당" 수의계약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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