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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근로복지공단-근로내용확인서 접수완료된 후 근로년월 변경하기

버터롤 2022. 11.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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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이미 접수했는데 나중에 수정해야할 일이 생겼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근로년월이 22년 10월인줄 알고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고용보험에서 전화와서 중복이 되었다고 

전화왔더라구요.. 

깜짝놀래서 확인해보니까 22년 4월 근무하셨던 분이였어요.

 

그래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서 간편하게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1.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왼쪽메뉴바 자격관리 -맨 아래 근로내용확인시고 정정및 취소신고 를 눌러줍니다. 

 

 

2.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모양 클릭 해주고 뜨는 창에 "사업개시 사업장포함" 네모박스 체크해주면 

해당하는 현장 관리번호 리스트가 뜹니다.

수정해야할 현장관리번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3.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내역에서 보험구분은 고용보험 체크 

성별, 생년월일 , 신고했던 일용근로년월을 기재하면 성명은 자동으로 나옵니다. 

정정사유 근로년월  이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을 다 적은 후 아래에 "대상자추가" 라고 클릭하고 저장하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참고사항*

저는 22년 10월분으로 신고한걸 22년 4월분으로 수정할것 이기 떄문에 변경후는 22년 4월로 기재했습니다.

근로확인내용신고한 후 정정방법 어렵지 않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 그만 물러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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