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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업무]2편.건강보험 유예 납부하기

버터롤 2025. 5.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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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하기로 하고, 근로자분이 요양급여를 받기로 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예외납부 /유예납부/휴직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는 동안에는 보험이 청구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휴직하는동안에는 납부를 유예했다가, 다시 복귀하면 유예했던 4대보험을 일괄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근로자분이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건강보험 유예납부하는방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강보험 edi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해주고 ->받은문서 +전체보기를 클릭해줍니다.

 

2.오른쪽 상단에 전체메뉴 열기 눌러주고 

 

3. 신고/신청 화면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납입고지유예(해지) 신청서 를 눌러줍니다.

 

 

4. 신청구분에는 "신청" 체크박스 눌러주고 

성명에는 재해자분 성함을 적어줍니다. 

고지유예 적용일: 사고 발생일 

고지유예 해지예정일 : 복귀 예상 일자 (진단서에 아마 몇주간 요양이 필요함 이라고 적혀있는데 그 일자쯔음 적으시면될겁니다)

 

5. 그리고 아래의 대상자 등록 버튼을 눌러주고  신고(전송)/신청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달 적용시점부터 재해자분의 건강보험은 청구되지 않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납부된것이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근로자분께 요양종결이 확실히 언제까지 됐는지 확인하고,  edi에 들어와서 유예납부해지업무를 또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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