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할건지 선택해서 들어가야하는데요.
저는 관공서에 직접 제출할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을 할겁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2.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란색 "구매" 버튼 화면을 클릭해줍니다.
3.
구매 화면에서 납부정보입력을 해야하는데요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도급 또는 위임
*금액 : 공사금액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입력해주셔야합니다.(아래에 참고사항 확인해주세요)
*건수 : 1건
[참고사항-인지세 구매금액 기준]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수입인지 발급안해도됨)
1천만원~3천만원 :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 4만원
5천만원~1억원 : 7만원
1억원~10억원 : 15만원
4.
구매정보를 다 입력하고 납부까지 하면 바로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저는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회사 계좌 입력해주고 "납부" 버튼 누르면 끝!
6. 그러면 이렇게 구매한 전자수입인지 정보가 나오고, 프린터 출력가능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1회밖에 인쇄 안되니까 프린터 상태 잘 확인해보시고 인쇄하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상호명이 바뀐 사업자는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바꿔주시니까
상호명 변경하는 것도 잘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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