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들어가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할건지 선택해서 들어가야하는데요.
저는 관공서에 직접 제출할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을 할겁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2.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파란색 "구매" 버튼 화면을 클릭해줍니다.
3.
구매 화면에서 납부정보입력을 해야하는데요
*용도 :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도급 또는 위임
*금액 : 공사금액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입력해주셔야합니다.(아래에 참고사항 확인해주세요)
*건수 : 1건
[참고사항-인지세 구매금액 기준]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수입인지 발급안해도됨)
1천만원~3천만원 :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 4만원
5천만원~1억원 : 7만원
1억원~10억원 : 15만원
4.
구매정보를 다 입력하고 납부까지 하면 바로 수입인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저는 계좌이체로 결제했습니다.
회사 계좌 입력해주고 "납부" 버튼 누르면 끝!
6. 그러면 이렇게 구매한 전자수입인지 정보가 나오고, 프린터 출력가능여부 확인하신 다음에
컬러프린터로 출력해주시면 됩니다. 1회밖에 인쇄 안되니까 프린터 상태 잘 확인해보시고 인쇄하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상호명이 바뀐 사업자는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바로 바꿔주시니까
상호명 변경하는 것도 잘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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