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에는 "신규"계약보증서 발급건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건설업무]건설공제조합-계약보증서 발급하기 (tistory.com)
[건설업무]건설공제조합-계약보증서 발급하기
건설공제조합 - 계약보증서 발급하는 방법 ! 1.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윗 상단 메뉴 "보증" 클릭 - "신규" 클릭 -> "계약보증" 클릭 2.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서라면 "공사찾기" 버튼을 눌러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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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때 "추가" 계약보증서 발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설공제조합 - "보증" 메뉴 클릭 - "추가/연장/감액" 메뉴 클릭

2. 신청구분 : 추가 선택
원보증찾기 : 돋보기 모양 클릭


원래 신규보증으로 신청했던 계약보증서 목록이 나올꺼에요. 해당하는 공사명을 클릭해서 확인버튼 눌러줍니다.
3. 주계약내용에 계약명과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으면 변경계약금액을 적어주고 , 계약체결일은 최초 계약일로 남겨두고
계약이행일(준공일) 변경된게 있으면 변경해줍니다. 준공일이 변경 안되었으면 그대로 냅둡니다.
해당사항만 잘 확인해서 기재해주세요.

보증금액은 계약서상 "추가계약보증금" 이라고 적혀있는 금액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4. 다음으로 넘어가서 담당자,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공사계약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5. 보증서는 바로 발급되는게 아니라, 심사를 거쳐서 수수료 가 나오게 되는데요. 좀 기다렸다가
수수료가 나오면 결제를 하면 발급완료입니다.

보증서 발급 하고 영수증도 인쇄하고 철해서 보관해두면 끝 !
계약보증서 -변경(감액) 보증서 발급하는 방법

감액할때도 똑같이 내용 및 항목을 확인하고

변경계약서를 보고 감액연장보증신청정보 - > 계약금액 감액분, 보증금액 감액분을 적어서 저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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