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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제조합-계약보증서 발급하기

버터롤 2023. 2. 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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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 계약보증서 발급하는 방법 !

1.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 - 윗 상단 메뉴 "보증" 클릭 - "신규" 클릭 -> "계약보증" 클릭


2.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서라면 "공사찾기" 버튼을 눌러줘서 계약서클릭해주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급계약이거나, 수의계약이라면 직접 입력해줘야겠죠?

보증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입력하면 됩니다.
보증채권자는 발주자 명을 쓰면되고
보증금액나라장터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보증금" 금액을 쓰면 됩니다.
보통 15% 인데 ,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7.5%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기간은 계약일~ 계약종료일(준공일) 기준으로 입력

저장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3. 나라장터 계약건이기 때문에 "전자보증서"를 체크하고 수신처는 조달청 으로 선택해서 전송하였습니다.
보증수수료 납부하고 공사계약서스캔본까지 첨부하면 끝!
심사완료되는데로 수수료 결제하고 발급받으면 계약보증서 발급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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