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보증서는 최초 로 계약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변경되었을때 보증서를 발급하는건데요.
제가 설명드릴 이번 글은 최초로 계약할때 계약보증서 발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 메뉴 클릭 - 보증서 신청 클릭
신청정보 에서
-보증종류를 "계약"으로 선택
-신청구분 - 신규 클릭
-수의계약이라면 "직접제출" , 나라장터 계약이라면 " 전자보증으로 전송" 클릭

2. 저는 나라장터 계약 건이기때문에 "전자보증으로 전송"을 선택했습니다.
제출기관 G2B 로 선택하고 계약번호 입력하고 끝에 00을 붙여주세요.
가끔 검색이안될때도 있으니까 계약번호 예시를 잘보고 입력해주세요.
하도급공사가 있는 건들은 SC+계약번호+00라고 써주면 되더라고요

<참고사항-계약번호 모를때>
나라장터에 있는 공사계약서를 보시면 계약번호가 나옵니다.
이 계약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계약번호가 조회가 되었으면 - 적용 버튼 누르기

4.계약서 정보 맞는지 확인해보고, 보증비율도 잘 확인해줍니다.(계약서에 비율과 계약보증금 나와있음 ! 꼭 참고!!)



공사종류 및 보증금액은 공사계약서에 나와있는데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5.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증서 정보에 해당하는 공사구분 체크하고, 공사지역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기타정보로 넘어가서 결제방식 및 국세완납제출방식 클릭
(홈택스 발급번호 입력해주거나, FAX송부해줌,, 저는 팩스보내기 귀찮아서 홈택스 발급번호 입력해줍니다.)
나머지 사항들 선택해주고 입력완료 버튼 누르기

7. 마지막으로 공사계약서 파일 올려주고 보증신청 누르면 끝입니다.
심사배정이 되고, 심사완료가 되면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걸 결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회사보관 및 발주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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