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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하도급지킴이에서 하도급 계약 변경방법

버터롤 2022. 11.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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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글에서는 하도급지킴이에서 하도급계약건에 대한 변경계약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려면 (1)원도급사 측에서 먼저 계약건을 수정해서 하도급사에게 송신하고

(2)하도급사에서 확인 및 응답해서 

(3)원도급사가 계약일을 입력하고 송신하면 끝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원도급사 클릭 - 왼쪽메뉴에서 계약관리 : 하도급 계약으로 들어가 줍니다. 

변경할 계약건을 클릭해줍니다.

2. 맨 밑으로 내리면 변경계약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3.문서번호는 작성일자대로 쓰시면 됩니다. 작성일자-01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 등 변경이 된 사항을 수정해줍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공사기간만 변경된 준공일로 바꿔주고 

계약금액"만" 변경되었다면 공사기간은 냅두고 계약금액을 수정해주시면됩니다.

*부분만 잘 유의해서 입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변경계약이다보니까 따로 건들건 없을 것 같아요.

 

4.아래부분에 보면 선급금, 기성금부분도 아마 그대로 기재되어있을텐데.. 

저희회사에서는 이렇게 입력하시더라고요. 각 회사 규정에 맞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다 입력하고 나서  "초안송신" 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하도급사에서 수정된 계약서를 받아보겠죠?

6. "하도급 시설계약서 전자문서 송신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이 뜨면서 확인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7. 하도급사에서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초안응답서를 송신하면 하도급지킴이상 왼쪽메뉴에서 

계약관리 : 나라장터받은문서함으로 들어가서 수신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8. 회신이 되었다면 "수용"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 없는걸로 알고 변경된 계약일자로 입력->"계약체결"을 하면 됩니다.

저는 공사금액 변동은 없고, 공사기간 연장만 있어서 따로 인지세 를 추가로 납부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공사금액이 증액되거나 하면 인지세를 추가로 발행해야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점 유의해주시고 하도급 변경계약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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