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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하도급지킴이에서 대금 이체하는 방법

버터롤 2022. 11. 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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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버터롤입니다.
이번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서 청구한 건을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였을때
어떻게 이체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성금청구, 노무비 청구하는 방법은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https://kokohong.tistory.com/134

[건설업무] 하도급지킴이에서 기성금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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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kohong.tistory.com/131

[건설업무] 하도급지킴이 노무비 청구하는 방법& 절차 정리 -1편

안녕하세요. 이번엔 노무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듣고.. 나중에 다시 시켰을때 아.. 어떻게 하는거였찌?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잘 정리해두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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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금 청구건 대금이체방법>

1.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왼쪽 메뉴 - 대금관리 -(하위메뉴) 대금지급 클릭

2. 발주기관이 대금을 지급했으면 발주기관승인(업체 입금확인 필요) 라는 문구가 떠있습니다.
발주기관이 확인만 하고 대금 지급을 안했으면 그냥 '발주기관승인' 이라는 문구만 나옵니다.


3.클릭해서 들어가보면 발주기관 대금 지급내역 금액 맞게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아래의 "입금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4.입금확인이 완료되었다는 상태메세지 창이 뜨면 확인 버튼 눌러주기

5.바로 옆에 탭에 ' 업체배정금액 이체 ' 탭을 클릭하고
(밑에 대금청구 버튼 먼저 누르면 업체배정금액부터 확인하라고 창이 뜹니다.)

6. 밑에 이체할 금액 네모박스 클릭 하고 대금 지급 클릭

7. 공인인증서까지 야무지게 비밀번호 눌러주고

9. 대금이체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상태메세지 창이 뜹니다.

그러면 법인고정계좌(출금불가능한계좌)에 들어온 돈이 법인 일반계좌(출금가능한계좌) 로 입금이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시럽게 이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해놨다고 하니 따라야겠죠?
대금이체는 여기서 끝 ! 입니다.


<<덧,붙여서>>
노무비 청구건 은 '업체배정금액 이체 ' 탭과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지급' 탭 두개 탭이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금액확인해주고 네모박스 클릭 -대금지급 누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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