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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건강보험EDI로 일용직가입자 자격상실처리 하기

버터롤 2023. 2. 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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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용직 가입자 자격상실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장이 준공되면 일용직 가입자를 자격상실 시켜줘야 보험료가 부과되는걸 방지 할 수 있어요.
담당자님들은 준공되면 일용직 가입자가 현장에 아직도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1. 건강보험 edi서비스로 로그인 후 -신고/전송신청 메뉴에 -[가입자] 직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클릭


2. 신청구분 : 건강보험 클릭 (국민연금도 가입되어있으면 국민연금도 체크해주셔도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 해당하는 가입자 적어주기
상실일 :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일 다음날 로 기재
연간보수총액 :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의 지급했던 과세전 급여합산금액(총 지급금액)
근무개월수 : 가입일~상실일까지의 해당되는 개월수
(저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취득일인 사람을 12월1일에 상실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2개월로 기재했습니다.)
상실부호 : 퇴직
맨아래 "대상자등록" 클릭

가입자가 여러명이라면 이 절차를 반복해주고 대상자 등록을 클릭하면서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사진과 같이 입력해주면 가입자 상실신고 업무는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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