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수급인승인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하수급인 = 하도급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도급계약을 맺게되면 하수급인에 대한 신고를 하도급과 협의하여 하수급인승인신청 또는 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 중 하나만 택해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가지 개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 하수급인 승인신청이란? 하도급한테 관리번호를 부여해주는것 산재 고용보험에 대한것을 하도급에게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해주고 그 현장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다 하도급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이 하도급현장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죠, 2.고용보험 하수급인 신고란? 하도급에게 관리번호만 부여하고, 납부는 원도급사가 하는것 ! 하도급은 사업장관리번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