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도급지킴이에서 계약대금을 받고 나서 통장에 돈이 있으니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이 이자를 자의로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게된 방법 ! 하도급지킴이 사이트에서 선금/고정/노무비계좌에 남아있는 이자를 일반계좌로 이체시킬 수 있다는 사실!! 저랑 차근차근 해봅시다! 1.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원도급사 클릭 - 왼쪽 메뉴 "예외처리 -> 약정계좌인출" 클릭 2.약정계좌이자인출 클릭 후 "신규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3.약정계좌 이자인출을 위한 계약 선택 은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맨 위에 있는 계약건 선택 해주세요. 4. 계좌잔액 조회를 눌러서 현재 잔액이 맞는지 확인해주고 오른쪽에 "이자인출금액"을 현재잔액 금액과 똑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