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하도급지킴이로 하도급이랑 계약하는데 뭔가 잘못된걸 느껴서(!) 기존 계약을 하고수입인지까지 다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을 삭제해야하는 일이 발생해서 수입인지세 발급받았던걸 환불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수입인지세를 환불받는건 되게 까다로운 일이기때문에 ㅜㅜ 계약할때는 정말 잘 확인해야한다는걸 깨달았네요 1.일단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매내역 클릭 - 조회 눌러줍니다. 2.그러면 환불해야할 수입인지를 선택하고 "미사용확인서를 " 클릭해줍니다. 3. 미사용 확인서 신청안내문을 잘 읽어보고 "신청"버튼 눌러주기 4.미사용확인서 발급창에 "발주기관명"을 적어주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인쇄해줍니다.그리고 나서 중요한게 ! 미사용확인서에 발주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