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회사 하도급지킴이 고정계좌에 이자가 쌓이고 쌓여 15만원이나 남아있는걸 발견했습니다. 10만원이하일때는 발주처 승인없이 "약정계좌이자인출"을 통해 바로 이체할 수 있다고 봤는데10만원이상일때는 발주처 승인이 있어야만 인출할 수 있다라는 청천벽력같은글을 봤답니다.. 공사대금 받을때도 어렵사리 받는데, 약정계좌이자 인출을 쉽게 할 수는 없을까?싶어서 곰곰이보다가 10만원 이하로 이체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약정이자인출이 10만원 이하일때 보통 하는 방법으로 이체하는 방법이고요.[건설업뿌시기]하도급지킴이 이자남아있는 통장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건설업뿌시기]하도급지킴이 이자남아있는 통장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안녕하세요. 하도급지킴이에서 계약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