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개시 신고하는 방법은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https://kokohong.tistory.com/85?category=941275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자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라홍입니다.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 kokohong.tistory.com 저번 포스팅에도 글 적었다 싶이, 공사금액을 잘못 적어서 수정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인줄 알고 접수했다가, 공급가액으로 다시 정정해야 해서 수정신고를 한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사명 또는 공사금액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거나 할 때..